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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4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령은 체적당 에너지 밀도가 400Wh /L 이상인 리튬 전지의 경우에 대하여만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지의 크기를 실측하여 체적당 에너지 밀도를 계산할 경우 373.7Wh /L 정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전지는 체적당 에너지 밀도가 400Wh /L를 초과하여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으로 명칭 변경되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4호,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2017. 1. 26. 산업 통상자원 부령 제 238호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명칭변경되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2 항 별표 3, 제 4 항,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2015. 7. 22. 국가기술 표준 원 고시 제 2015-2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별표 2는 전지( 충 전지만 해당 )를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리튬 전지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 400Wh /L 이상인 것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한편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11조 제 3 항에 의하여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제정된 “ 휴대용 밀폐 2 차 전지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기준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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