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도자기 쪽에서 청주 기상 지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해태 제과 쪽에서 심 텍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정도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