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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산서 초등학교 쪽에서 목달동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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