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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7 2019가단113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7.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1일 지급,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최초 도래하는 3개월의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21.부터 2020.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서명ㆍ날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피고들)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원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전인 2020. 2.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9. 1. 25. 3,300,000원, 2019. 5. 9. 2,000,000원, 2019. 7. 8. 2,000,000원, 2019. 9. 8. 3,850,000원, 2019. 10. 7. 3,850,000원, 2019. 11. 15. 3,500,000원 등 합계 18,500,000원(= 3,3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3,850,000원 3,850,000원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기한이 도래한 2018. 12. 21.부터 2020. 2. 21.까지의 차임 합계 52,250,000원(= 3,300,000원 × 3개월 3,850,000원 × 11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차임 18,500,000원 및 보증금 30,000,000원의 합계 48,500,000원(= 18,500,000원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3,750,000원(= 52,250,000원 - 4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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