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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0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4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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