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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1293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2005. 3. 9.경 매매대금 78,500,000원 중 48,500,000원을 부담(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B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함)하여 매수하면서, 자녀인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2013. 12. 18.경 F에게 대금 14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원고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 매도하여 원고가 부담한 매수자금 상당액인 48,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8,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6,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받은 피고 B 피고 B의 개명 전 성명인 ‘H’ 명의의 통장임 명의의 대출금 통장, 위 대출금 이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입금된 입출금 계좌 통장, 이 사건 아파트의 2005. 3.분 및 10.분 관리비 납입 영수증, 2005.분 재산세 납입 영수증,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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