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2005. 3. 9.경 매매대금 78,500,000원 중 48,500,000원을 부담(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B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함)하여 매수하면서, 자녀인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2013. 12. 18.경 F에게 대금 14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원고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 매도하여 원고가 부담한 매수자금 상당액인 48,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8,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6,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받은 피고 B 피고 B의 개명 전 성명인 ‘H’ 명의의 통장임 명의의 대출금 통장, 위 대출금 이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입금된 입출금 계좌 통장, 이 사건 아파트의 2005. 3.분 및 10.분 관리비 납입 영수증, 2005.분 재산세 납입 영수증,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