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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924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9,17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8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F초등학교 증축공사, G중학교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은 후 2017. 8.경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각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0.경 원고에게, F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 중 GHP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85,250,000원에, G중학교 기계설비공사 중 EHP, ERV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8,500,000원에 각 재하도급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2.경 피고 회사가 원고의 F초등학교 잔여 재하도급공사대금 60,170,000원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경 F초등학교 재하도급공사를 마쳤고, 2018. 4.경부터 6.경까지 F초등학교 잔여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4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원고의 F초등학교 잔여 재하도급공사대금은 10,670,000원(= 60,170,000원 - 49,500,000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3.경 피고 회사로부터 G중학교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각 교부받았고, 2018. 7. 10.경 피고 회사부터 G중학교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48,500,000원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18. 8. 3.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F초등학교 잔여 재하도급공사대금 10,670,000과 G중학교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39,330,000원에 충당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F초등학교 재하도급공사대금은 완불되었고, 원고의 G중학교 잔여 재하도급공사대금은 109,170,000원(= 148,500,000원 - 39,330,000원)이 되었다.

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E은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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