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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974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79,069원 및 그 중 213,613,582원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3. 피고와 쿨터치레이저 1대 등에 관하여 취득원가 485,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보증금 48,500,000원, 리스료 3,233,400원(1회 - 3회), 12,510,800원(4회 - 48회),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보증금 48,50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2014. 12. 16.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미회수원금 233,524,242원, 지연배상금 319,697원, 연체원금 28,589,340원, 연체이자 3,330,802원, 기간이자 102,366원, 중도상환수수료 23,352,424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9,239,802원(= 6,489,802원 2,7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479,069원{= 233,524,242원 319,697원 28,589,340원 3,330,802원 102,366원 23,352,424원 - 48,500,000원(원금 충당) - 9,239,802원(지연손해금 충당)} 및 그 중 잔존 원금 213,613,582원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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