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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합중국 통화 272,500달러, 선정자 C에게 미합중국 통화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피고는 2010. 1. 9. 원고들의 딸인 D과 결혼을 하였으나, 현재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2012. 6. 11.부터 2015. 6. 30.까지 학비가 연간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70,000달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E 대학에서 치과 교정학 대학원 과정(이하 ‘이 사건 학업 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5. 미화 35,000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 미화 40,000달러, 2012. 8. 28. 미화 15,000달러, 2012. 11. 19. 미화 50,000달러, 2013. 4. 24. 미화 80,000달러, 2014. 1. 20. 미화 30,000달러, 2014. 5. 22. 미화 40,000달러의 합계 미화 29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선정자 C 역시 2014. 5. 22. 피고에게 미화 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8. 8.경 원고의 동생인 F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비 등을 미국에서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위인 피고와 딸의 미국 생활 및 이 사건 학업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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