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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763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2,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신청일로부터 1년 반 내지 2년 정도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홍보에 따라 2015. 7. 11.경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수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에이전시”는 “피고”를, “고객”은 “원고”를 지칭한다). 1. 목적 에이전시와 고객은 미국 이민 수속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3 수수료 3.1 미국 이민 수속을 위해 고객은 국내수수료(KR₩990,000)와 국외수수료(US$ 22,000)을 아래와 같이 ㈜ B에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 계약시 : KR₩990,000 (2)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 후 : US$ 8,000 (3) 미 이민성의 이민 청원 승인 후 : US$ 7,000 (4) 이민인터뷰 통보시 : US$ 7,000

4. 환불조항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 고객은 에이전시에 국외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4.1 고객의 과실 없이 노동허가서 발급 거절, 미국 이민 승인의 거절된 경우 에이전시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서 99만원을 제외한 국외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고용주를 확보하며 영주권 비자 발급 절차를 끝내도록 한다.

6.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이민비자 승인 시 종료한다.

7.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지진 또는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나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양자는 상대방을 면책시킨다.

나. 원고는 2015. 7. 11. 국내수수료 99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의 할인조치에 의하여 같은 달 22. 이를 환불받았고, 그 외 합계 미화 22,000달러의 국외수수료 2015. 7. 22. 1차 국외수수료 미화 7,000달러 2016. 1. 28. 2차 국외수수료 미화 8,000달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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