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0 2018가합1091
약정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 미합중국인 B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5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5. 11. 18.경 피고 미합중국인 B(국적 상실 전 이름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혼인하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원고는 혼자 약 10년 전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미국 내 주택(주소: E, San Jose, F) 갑 7호증. 한편 원고는, 'G, San Jose, H' 소재 세탁소도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속증서에 ‘주택’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점, 위 주소지의 세탁소가 매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세탁소는 이 사건 약속증서의 목적 부동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5.경 원고에게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30만 달러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약속증서<각서> 피고 B은 원고와의 오랜 별거로 인해 미국 재산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함

1. 주택 판매금은 얼마에 받던지 모든 경비를 제하고,

2. 원고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한국으로 책임지고 보내줄 것을 약속함. 불이행시 사기 고발함. 3. 원고는 미국에서 변호인이 보내는 위임장에 서명 후 발송한다.

위 각서인: 피고 B 증인: 피고 C 남편: 원고 . 피고 B은 2015. 4.경 위 주택을 157만 5,000달러에 처분하였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 B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미국 내 주택을 매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