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4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73,219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71,256달러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국에서 이과수 커피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 수입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와 거래하여 오다가, 2014. 5. 16. 피고로부터 원두커피 3톤을 주문받고, 2014. 6. 12. 피고에게 원두커피 3톤에 관한 선하증권을 보내어 피고로 하여금 2014. 6. 30. 부산본부세관에서 미화 78,912달러 상당의 원두커피 3톤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두커피 제품이 세관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4. 7.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2015. 1. 7.까지 미화 7,656달러를 지급한 이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대표이사 E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5. 4. 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E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해 항고를 제기하여 2015. 8. 10.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60호로 기소된 결과, 2016. 2. 4. 징역 8개월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두커피 대금 미화 78,912달러에서 피고가 지금까지 변제한 미화 7,656달러를 공제한 미화 71,256달러(= 78,912달러 - 7,656달러)에다가 미화 78,912달러에 대하여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2014. 9.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화 804달러와 미화 71,256달러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