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67343
여권발급제한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10. 8.경 미합중국(이하 ‘미국’) 법원에서 ‘원고가 2001년경 미국에서 B을 설립하여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면서 2007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로 징역 7년 4개월과 추징 미화 1,450만 달러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3. 5. 이 사건 위법행위를 이유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처분(이하 ‘이 사건 강제추방 처분’)을 받고, 2018. 3. 23. 만기 출소한 다음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었다.

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는 2018. 4. 13. 피고에게 ‘미국 이민국이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행위를 이유로 강제추방 처분을 하고 2018. 4. 11. 원고에 대한 여행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8. 4. 12. 이를 발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원고는 미국에서의 이 사건 위법행위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위 강제추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2018. 3. 6. 처분서에는 ‘2018. 3. 5.부터 2020. 3. 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내용, 피고의 주장에 초일불산입원칙을 더하여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20. 3. 5.까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