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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11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11. 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경 미국에 사는 형인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0,000달러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이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B 차용금액 : $ 1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는 2008. 5. 3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나.

그 후 원고는 2008. 4. 30.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다시 합의하고 차용금 연장증서(이하 ‘이 사건 연장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연장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B 차용금액 : US DOLLAR 39,320 위 금원을 정히 차용연장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2006. 6. 2. 차용한 US DOLLAR 100,000 중 상환 후 잔액인 위 금원의 변제기는 2008. 5. 31.에서 2011. 5. 30.로 연장하고, 무이자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 2.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정절차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6. 8. 30.경 미화 30,000달러, 2007. 11. 27.경 미화 10,000달러, 2009. 8. 27.경 미화 8,000달러, 2009. 10. 1.경 미화 4,000달러, 2009. 10. 28.경 미화 7,000달러, 2010. 6. 23.경 미화 6,000달러, 2010. 8. 25.경 미화 5,000달러 합계 미화 70,000달러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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