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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8 2016고정2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삼척시 B, C, D, E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 진입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약 1,000㎡ 면적의 토지를 절ㆍ성토하고 PE관 2개를 매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 2016. 1. 13.경 삼척시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2.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나. 2016. 4. 27.경 삼척시장으로부터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5.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원상복구명령 (최종)통보(사본 포함)

1. 각 위치도 및 사진, 토지이용계획조회서, 불법개발행위자(토지형질변경) 고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초순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공법상 제한으로 취득한 목적대로 원활하게 토지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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