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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45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I과 공모하여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한 행위자로 충분히 인정되고, 보령시장의 2013. 3. 20.자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은 피고인을 무단 형질변경의 행위자로 보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유효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E, F, G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I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위 H 임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6.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H 임야를 3단으로 나누어 약 1m에서 3m를 절토하고, 절토한 부분에 약 105톤의 토석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약 308㎡를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3. 3. 26.경 보령시장 명의로 '2013. 6. 30.경까지 H 임야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시정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무단 형질변경의 행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발령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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