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제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B, C, D, E 합계 6,022㎡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펜션, 바비큐장, 야외 화장실, 놀이시설, 물탱크실, 주차장 부지 등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여 2014. 10. 28.경 제천시장 명의로 '2014. 11. 18.경까지 토지를 임야,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11. 18.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B),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토지이용계획확인서(G),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C, D)
1. 불법전용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물 송부, 지구적도, 현황실측평면도
1. 불법 건축물 고발에 따른 국토계획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제2차 원상회복 명령 통보,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