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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D(60 세) 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3:13 경 부천시 E에 있는 C 회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들 위에 철제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 작업과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

현장 컨테이너 위에는 종이 상자에 담긴 흰색 가루의 인화성 물질인 과산화벤조일 (BENZOYL PEROXIDE) 5kg 이 있어서, 용접 불꽃이 거기에 옮겨 붙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불꽃이나 아크 arc라고 하는 기체 방전의 하나로 밝은 전기 불꽃이다.

가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용접 작업 전에 과산화벤조일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용접 자격을 갖춘 작업 자를 고용하는 등 미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변 인화성물질을 치우고 작업 하라고 말을 했지만 과산화벤조일을 치울 것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용접 자격이 없는 D이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채 현장을 떠났다.

D이 컨테이너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생긴 용접 불꽃이 그대로 방치된 과산화벤조일에 튀었고, 거기에서 화염이 발생해 폭발하면서 그 불씨가 천장의 비닐 재질의 차광막에 옮겨 붙으면서 D의 얼굴과 양팔 등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D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 화상 20%, 심재성 2 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현장 씨씨티비 (CCTV) 녹화 영상 사진, 용접 지점 사진, 과산화벤조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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