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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단114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7』-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용 특수 테이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E(48 세) 과 피해자 F(36 세) 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8. 1. 26.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6:50 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용접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

위 공사현장에는 신나, 초산 에틸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점착제 통들이 놓여 있어서, 점착제에서 나온 유 증기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화성 물질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용접 작업 전에 위 점착제 통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유 증기를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 등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점착제 통들을 방치해 둔 채 피해자들에게 인화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용접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위 점착제에서 발생한 유 증기에 튀어 화염이 발생하고, 화염이 피해자들의 옷과 얼굴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F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 화상 6% (2 도 )를, 피해자 E이 18개월까지 추적 관찰이 필요한 ‘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2260』-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파주시 H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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