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C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에 주식회사 E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부터 F, G, H과 같이 철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11:3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이용해 2층 구조물을 세운 다음, 2층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한 철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공장과 인접한 곳으로, 위 공장의 주변에 인화성이 강한 비닐재질의 망이 쳐져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비산하면서 위 망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불꽃이 위 망에 옮겨 붙지 않도록 작업 현장 주변에 불연성 덮개 등을 세워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비산하면서 위 비닐재질의 망에 옮겨 붙고, 이 불이 다시 위 공장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과 내부 집기류 등 시가 약 2억 6,600만 원(공장 건물 순 손해액 172,351,774원 공장 건물의 시설, 집기 비품 등 손해액 55,850,113원 무허가 가설 건물 순 손해액 22,472,589원 무허가 가설 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등 15,444,783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사진
1.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