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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4고단422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장 내부 수선 공사( 내화 샌드위치 판 넬 설치작업) 현장에서 작업 반장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작업 지시로 내화 샌드위치 판 넬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직 용접공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 14:0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공장 내부 벽면과 천정에 내화 판 넬을 부착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벽면에 각 관 파이프를 세운 뒤 전기용접을 하여 뼈대를 고정시키는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벽면 및 천정 등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천정은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었으며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불꽃이 3m 이상 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벽면이나 지붕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고, 작업 반경 내에 건조 모래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므로 2 인 1 조로 작업을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장 벽면에 각 관 파이프를 고정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접을 하면서 벽면과 벽면 바닥의 일부 먼지만을 치우고 벽면 바닥에만 부직포를 깔고 혼자서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재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만연히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약 2m 떨어진 벽면과 천정 사이 우레탄 겉면에 붙어 있던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 부분에 튀어 그 불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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