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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리비를 횡령한 적이 없고, 단독으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관리비를 횡령한 적도 없으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인 D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B과 공동으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증인 D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 D은 C 빌딩의 관리과장으로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관리이사인 B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인 D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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