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12. 14:1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여, 15세)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총 30cm, 칼날 17cm)을 손에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아야 하냐.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남, 45세)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지자,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부엌칼을 내리찍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