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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2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23경 수원시 권선구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신고 관련 확인할게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 이야 너 죽을 자신 있어 ”라고 말하고, 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위 D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을 수 있다며”라고 소리쳐 마치 위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D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 등 정신병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당일에도 수면제 혹은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누구를 죽인다는 듯한 소리를 질러 112신고가 되었던 점, 경찰관이 보이는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언동을 하긴 하였으나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의 소극적방어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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