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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24 2020고단13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13. 17: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B 아파트, C 호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66세 )로부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 이 년을 죽여야 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4cm) 1개 및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1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안방 출입문을 내리쳐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구멍을 내 파손하고, 파손된 출입문 사이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 니 죽이고, 나도 죽을 꺼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8:0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우리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연장을 들고 힘들게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 순경 K이 현장 출동한 것을 보고는 현관문 안쪽에서 “ 들어와 라 들어와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조금 열고, 경위 F이 현관문 틈 사이로 집 안쪽을 들여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회칼, 몽 키 스패너, 끌, 톱, 소화 용구를 현관에 비치한 채 망치, 스패너를 번갈아 들어 현관문을 내리찍는 등 마치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공격하여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이어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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