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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친정집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위로 가스 밸브를 자르는 시늉을 하고는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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