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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9. 05:30경 광주 남구 백운로 49-1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때린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없음 송치처리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한 채 도로를 배회하며 칼로 도로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12회 내려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3회 내려찍고, 인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를 5회 찌르고, 목과 팔 등을 그으며 자해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으로부터 “칼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뭐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C(15세)이 “아저씨 나오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뭐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 나 아냐.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1. 동영상 CD(CCTV)

1. 사건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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