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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4701
실용신안권 및 복수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C’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권 청구항 1항, 2항, 3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와 완성품 등의 폐기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에서 6, 8, 9, 갑10의 1, 2, 을1, 2, 3, 을12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실용신안권 ㈎ 원고는 ‘C’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다.

①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②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항】 소정 폭으로 길게 이루어지고 표면에 다양한 문양이 형성된 장식부재와, 장식부재의 이면에 도포된 점착 층과, 점착 층의 점착 면을 보호하도록 이면에 이형지가 부착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이하, ‘등록고안 1’이라 한다).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점착 층과 이형지는 장식부재의 폭보다 좁은 폭을 유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이하, ‘등록고안 2’라 한다).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장식부재는 레이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이하, ‘등록고안 3’이라 한다). ㈏ 원고의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고안 1의 구성요건 (A) 소정 폭으로 길게 이루어지고 표면에 다양한 문양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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