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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9 2017허773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급성 통증 치료용 펜타닐 조성물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1. 3. 23./ 1998. 9. 24./ 2008. 9. 14./ 제760531호 청구범위 【청구항 1】펜타닐의 미소입자보다 크고 수용성인 캐리어 입자의 표면에 점착된 펜타닐 또는 그것의 약학적 허용 염의 미소입자의 규칙 혼합물; 및 상기 캐리어 입자의 표면에 점착된 생점착 또는 점막점착 촉진제;를 포함하는, 설하 투여에 의한 급성 통증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0.05-20중량%의 펜타닐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0.05∼5중량%의 펜타닐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펜타닐의 입자가 10㎛ 이하의 중량 기반 평균 직경을 가지는 조성물. 【청구항 5】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캐리어 입자의 평균 시브 직경이 750㎛ 이하인 조성물. 【청구항 6】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캐리어가 압축될 때 쉽게 단편화되는 부서지기 쉬운 물질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캐리어 입자가 총 조성물에 기초하여 0.1∼25중량%의 상기 점착 촉진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 촉진제가 아크릴성 폴리머, 셀룰로오즈 유도체, 점막점착 특성을 갖는 천연 폴리머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 촉진제가 셀룰로오즈 유도체로 이루어지며,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즈,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즈,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즈, 메틸 셀룰로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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