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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522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14. 2014당29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자전거 타이어용 점착테이프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8. 17./ 2003. 2. 25./ 제10-0406684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자전거타이어용 점착 테이프 제조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고무 재료를 숙성 및 교반하는 배합 과정(이하 ‘구성요소 1’)과; 상기 배합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제품의 상/하면 각각에 적어도 2회 이상 점착 재료를 도포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2’)과; 상기 도포된 제품을 기설정 온도조건하에서 건조시키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건조되는 제품에 이형지 이형지(離型紙) : 박리지(剝離紙)의 동의어로 점착테이프의 점착면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종이를 말한다. 를 삽입하여 권취 권취(捲取, wind/roll) : ‘감다’, ‘말다’의 뜻을 지닌 용어이다. 하는 1차 권취 과정(이하 ‘구성요소 4’)과 ; 상기 이형지를 별도로 분리 권취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5’)과; 상기 제품을 절단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6’)과; 상기 절단되는 제품을 권취하는 2차 권취 과정(이하 ‘구성요소 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타이어용 점착 테이프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배합과정은, 상기 재료를 제1 설정 시간 동안 믹싱하는 과정과; 상기 믹싱 완료된 재료를 소정규격으로 절단하고 이형지를 도포하는 과정과; 상기재료를 제2 설정 시간동안 숙성 및 교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타이어용 점착 테이프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교반과정은 용제를 제3 설정 시간 마다 기설정 용량 단위로 n회 투입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타이어용 점착 테이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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