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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1가단6615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771,428원, 원고 C, D에게 각 514,285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남편 G과 H이라는 상호로 옷걸이 제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A가 1998년부터 위 H에서 회계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A의 등록고안 및 정정고안 1) A는 다음과 같이 실용신안등록을 하였다. 가) 고안의 명칭 : 옷걸이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I / J / 등록 K 다)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1) 청구항 1 상의의 어깨부분이 걸리는 옷걸이 본체와, 상기 옷걸이 본체에 형성된 고리를 포함하여 구성된 옷걸이에 있어서, 상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미끄럼방지구가 상기 옷걸이 본체의 어깨걸이부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미끄럼방지구는 상기 어깨걸이부에 착탈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걸이 (2) 청구항 2 상기 미끄럼방지구는 표면에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되고, 양단에 상기 어깨걸이 부의 끝단이 삽입되는 제1, 2 환형구가 형성된 패드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걸이 (3) 청구항 3 상기 미끄럼방지구는 외주연에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되고, 상기 어깨걸이부의 끝단에 방지구가 삽입되게 개구된 관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걸이 2 정정청구 및 기술평가 A는 I 기술평가를 청구하였고, 2002. 2. 18. 위 청구항 2, 3을 각 삭제하면서 청구항 1을 "상의의 어깨부분이 걸리는 옷걸이 본체와, 상기 옷걸이 본체에 형성된 고리를 포함하여 구성된 옷걸이에 있어서, 상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되고, 양단에 상기 옷걸이 본체의 어깨걸이부의 끝단이 삽입되는 제1, 2환형구가 형성된 패드형, 또는 외주연에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되고 상기 어깨걸이부의 끝단이 삽입되게 개구된 관형으로 된 미끄럼방지구가 상기 어깨걸이부에 착탈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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