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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274
실용신안권 및 복수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용신안등록 등 1) 등록고안 가) 고안의 명칭 : C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E / F 다)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1) 청구항 1 소정폭으로 길게 이루어지고 표면에 다양한 문양이 형성된 장식부재와, 상기 장식부재의 이면에 도포된 점착층과, 상기 점착층의 점착면을 보호하도록 이면에 이형지가 부착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 (2) 청구항 2 상기 점착층과 이형지는 상기 장식부재의 폭보다 좁은 폭을 유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 (3) 청구항 3 상기 장식부재는 레이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띠. 3) 원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레이스직물 이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그 점착면을 보호하는 이형지를 부착한 장식띠 제품을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판매하였다. 나. 피고의 제품 피고는 ‘G’이라는 상호(2013. 5.경 ‘H’으로 변경)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레이스직물 이면에 수작업으로 양면접착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제품[‘접착레이스 토숀-효리 4 color’ 외 34종(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I, 2013. 5.경 J으로 변경)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청구 피고는 2013. 2. 26.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3. 10. 14. 위 실용신안등록의 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인 ‘레이스에 양면테이프를 사용하는 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2013. 11. 19. 위 심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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