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95 피고인은 2017. 7. 18.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07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H(여, 45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1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923 피고인은 2017. 1. 20. 02: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2병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2병, 5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고단108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L에 있는 M 제주성산지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