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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1 2018고단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유흥도 우미를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유흥도 우미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도 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유흥도 우미 1명을 불러 봉사료 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에서 2.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유흥도 우미를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유흥도 우미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고, 유흥도 우미 1명을 불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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