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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단206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총 24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2. 3. 02:35경 평택시 C,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노래방서비스,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2. 4. 21:00경 평택시 F, 피해자 E 운영의 ‘G’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시가 245,000원 상당의 주류, 노래방서비스,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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