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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56022
물품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 원단, 토목섬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소매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3. 3. 중순경 E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생지75/72, 인타록75/36 등 의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의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피고 C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55,156,862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별지 표 순번 13, 25, 27, 37 내지 40의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그 원단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 중 54,144,10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원단대금은 101,012,754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 10, 11호증, 을나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의 당사자이다. 2)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3) 만약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원단대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피고 C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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