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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준텍스타일)는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디엠글로벌(이하 ‘디엠글로벌’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4.경 디엠글로벌과 사이에, 디엠글로벌이 소외 주식회사 에스띠아모(이하 ‘에스띠아모’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인 의류 ‘“NCLIO” 모달 액티브핏 이지캐주얼 의류 5종(후드짚업 1종, 치마레깅스 1종, 모달셔츠 3종) 세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5,000개를 개당 26,500원, 합계 3억 9,750만 원, 납품기한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디엠글로볼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중 후드짚업 제작에 사용할 원단 ‘M/grey 30S/1(8%) T/C30S/1 미니쭈리’(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6,500야드 및 치마레깅스 제작에 사용할 원단 ‘100% 폴리 특양면 쿠션지’ 10,500야드를 납품기한을 2014. 3. 12.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6,155야드(당초 발주량과 다른 실제 거래량이다)와 ‘100% 폴리 특양면 쿠션지’ 10,764야드를 납품하였고, 그 후인 2014.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319야드를 추가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원단으로 이 사건 제품 중 후드짚업 및 치마레깅스를 제작하여 디엠글로벌에 납품하였다.

바. 그런데 롯데홈쇼핑 측에서 2014. 5. 2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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