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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1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0. 1. 5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당좌계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온 자이다.

2012. 1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발행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3. 31자로 된 액면금 2600만원권 당좌수표 1매, 위 신한은행 발행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3. 31자로 된 액면금 2200만원권 당좌수표 1매, 위 신한은행 발행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3. 31자로 된 액면금 225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해당은행 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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