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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학교가 지금 끝났냐. 우리 애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뒷좌석 쪽으로 내밀고, 악수하자는 뜻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악수하자는 게 아니다. 알바는 하냐”, “어깨를 내 쪽으로 내밀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어깨를 대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어깨가 많이 뭉쳐있다. 내가 아이돌 그룹 E F의 아빠다. 내가 아들 때문에 지압을 배웠는데 이따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아이돌 그룹 E의 F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문 앞에 내려달라.”라고 하자 “안 된다. 딸 같아서 그런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가 “만난 김에 내가 지압을 알려주겠다. 가방을 벗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벗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가슴 위 부분을 누르고, 배를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집에 가봐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잠깐만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누르다가 성기 인근의 아랫배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봐야 한다.”라고 하자 다시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가 손을 떼며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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