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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8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96』 피고인은 2012. 10.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DY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아이돌 그룹 연예인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10.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 어플 DZ을 통하여 연예인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Z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그룹 EA의 EB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DZ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을 기화로 2017. 초순경 D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갚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룹 EA의 EB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경 피해자가 E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K은행 AJ 계좌(AL) 등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ED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8. 31.경 피해자가 E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421』

1.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인천 부평구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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