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지압해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누르다가 성기 인근의 아랫배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의 나이, 신분, 지적 수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지압하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 자가 오인, 착각, 부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압을 배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 추행행위의 대상인 신체 부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질문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시 내용과의 차이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