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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의 어머니인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11. 1.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김포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C가 직장 저녁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친 발목을 마사지하여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게 하여 어깨와 등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에 너무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으면서 “몸 예쁜데 왜 남자 안 만나냐.”, “남자의 맛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칠게 말하여 피해자는 돌변해버린 피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반항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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