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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중반 경부터 피해자 D( 여, 28세) 의 모 E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도 딸처럼 친하게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있느냐,

키스는 해보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으면서 “ 엄마가 그러던데 너의 젖꼭지 한쪽이 들어가 있어 걱정이 라더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 자의 반팔 티셔츠 속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B03 호 피해자의 모 E의 집에서 커피를 타 준 피해자에게 “ 고맙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 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시간 무렵에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랑 자 봤냐

콘돔 끼는 법을 아느냐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 여기가 귀두라는 곳인데 여자들이 여기를 애무해 주면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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