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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2344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03. 7. 28.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월 이자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2005. 10. 6.까지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다시 피고들의 부탁으로 2006. 10. 30. 추가로 피고들에게 10,000,000원을 월 이자 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2013. 3. 12.까지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4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C의 경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부부 사이에 있는 피고 B가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총 40,000,000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약정시부터 2013. 3.까지 매월 450,000원 내지 2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 B에게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03. 7. 28. 30,000,000원을, 2006. 10. 30.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3. 9. 30.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채무변제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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