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757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이유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9. 3. 10.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이자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은 선정자가 원고에 대한 레미콘 외상대금에 관하여 작성해 준 것인데, 그 외상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