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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4. 3,000만 원(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4. 1. 4.)을, 2013. 12. 23. 1,000만 원(변제기 2014. 1. 23.)을 각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5. 6. 3.까지 원고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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