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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34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3. 피고 B에게 4,000만원을 변제기를 2년 후, 지연손해금율을 1일 0.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위 회사 소유 차량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고, 그 때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 역시 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즉 위 대여금채무는 위 회사의 채무이고, 이미 위 회생절차에서 변제되었거나 변제 중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위 대여금채무가 위 회사의 채무라는 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문서인 차용증(갑1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차용인이 피고 B 개인임이 명시되어 있고, 위 차용증 및 갑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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