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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15 2016가단170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5.부터, 피고 D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B는 2016. 5. 15.부터, 피고 D는 2016.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① 피고 D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3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2013. 6. 30. 이후 피고 B에게 계금 36,300,000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들이 2013. 7. 13.경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 D이다’라고 말한 점, ⑤ 피고 B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 피고 B는 원고가 대여한 2013. 6. 30.자 금원의 차용인이 아니고, ㉯ 설령 피고 B가 위 금원의 차용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 D임을 알고 난 뒤에는 실제의 차용관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의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피고 D가 원고에게 피고 B가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3. 6. 30.자 금원의 대여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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