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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8249 판결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933 (2010.04.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2943 (2006.11.03)

제목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요지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주류상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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