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06288
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1,283㎡ 중 별지 감정도Ⅰ 표시 1, 16 내지 22, 15, 14, 13,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6. D으로부터 포천시 E 전 3,471㎡ 중 992㎡를 특정매수하여 1995. 8. 19.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매수인 명의를 최초에는 원고의 처 I으로 하였다가, 그 등기에 앞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

2004. 8. 10. 공유물분할 후의 포천시 E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95. 8. 2. 포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식당)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아무런 건축행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한 나머지 2012. 10.경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4. 13. D으로부터 공로(公路)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포천시 F 전 2,912㎡를 매수하여 1996. 5.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위 토지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F 대 1,094㎡, C 전 1,283㎡(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 G 대 327㎡ 및 H 도로 208㎡의 4필지로 되었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1996년경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주위토지 중 별지 감정도Ⅱ 표시 1, 16 내지 24, 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6㎡는 폭 4.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이하 위 (ㄴ)부분을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피고가 위 카페 및 4필지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데, 원고 또한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